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6노76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G의 원심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G의 남편이나 K, L에게 G를 데려가는 이유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 하였는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