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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1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28 세 )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 여기에 있다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귀가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 문을 닫고 순찰차 밖으로 나온 위 D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