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나10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있었음)로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2004년경까지 원단 납품 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4. 28.경 위 원단 거래로 인한 채무 정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계약서’(갑 제1호증)에 각 서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합의계약서 갑: C ㈜ B 경기도 양주시 E 을: A (주민등록번호 F 상기 갑과 을은 다음 하기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갑의 을에 대한 채무금: 9,200만 원

2. 을의 갑 소유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수금액: 4,500만 원(공장제품 및 집기 일체)

3.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 인계 시 지급한다.

4. 을은 갑에게 4,500만 원을 베트남 공장 인수금으로 지급한다.

5. 차후 을이 갑에게 제품 구매 시 제품대금의 1/2을 갑에게 지급하고, 1/2은 갑에 대한 채권금액 완납 시까지 공제한다.

* 차감잔액: 7,20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합의계약서에 기재된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을 인수하고 2007년경부터 2010. 3. 19.경까지 C으로부터 몰딩 자재를 구입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액자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의 D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 9,2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원고가 베트남 공장 및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몰딩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금의 1/2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2010. 3. 19.경 베트남 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구입한 몰딩 대금의 1/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