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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4. 02:0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41세), 피해자 G(남, 40세)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자, 피해자 G을 양쪽에서 끌어당기면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때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