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9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 3. 2.부터 1996.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60,000원, 퇴직금 9,774,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13,95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중 연번 3번과 11번 부분을 삭제하고, 미지급임금 합계란을 ‘52,351,757 원 ’에서 ‘44,948,702 원 ’으로, 미지급 퇴직금 합계란을 ‘30,355,705 원 ’에서 ‘23,365,254 원 ’으로, 합계란을 ‘82,707,462 원 ’에서 ‘68,313,956 원 ’으로 각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진 정인들의 형사처벌의사 또는 불원의사 확인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1996. 12. 31. 법률 제 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