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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0806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73,084원, 원고 B, C에게 각 49,18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2. 19. 18:27경 E 화물차(이하 ‘제1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이전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창원나들목 쪽에서 진영휴게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제1 피고 차량 앞으로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하여 놀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1 피고 차량을 2차로로 변경한 다음 원고 차량 왼편으로 추월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4차로로 밀어붙이고, 원고 차량 앞에서 시속 14km 로 급감속하였다. 그러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망인은 원고 차량을 급정차하였고, 4차로에서 원고 차량 뒤를 따르던 H 운전의 I 마이티 2.5톤 화물차도 급정차하였다. 그러나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르던 J은 K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이하 ‘제2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다가 마침 라디오 볼륨을 줄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2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탓에 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제1 피고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곧바로 원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로써 망인은 머리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는 제1, 2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