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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6.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22: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6.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3. 3. 6. 00:1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2. 26.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3. 3. 6.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3. 2. 26.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상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