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897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8:4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에 이르러 그 곳 유리창 앞에 다가가 카페 안에 있던 종업원인 D( 여, 19세) 와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참 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