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62,021,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4. 3. 1.부터 2014. 4. 10.까지 레미콘 을 납품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62,021,652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레미콘 잔대금 62,021,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주문서)이 있으나, 피고가 위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