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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 50,000원권 지폐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04:55경 부천시 원미구 D, 302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손가방(현금 150,000원,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2:3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지갑 1개가 들어있었다)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천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H이 타고 온 I 아반떼 승용차 유리창에서 H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H에게 전화하여 H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속여 H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