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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9 2018고단13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및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30세, 한국이름 F)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2009. 11. 29.경부터 2011. 1. 3.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201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의 불상일자 11:30경 위 B 식당 내 부엌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9. 14:10경 위 B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지침을 놔주겠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7. 11:30경 원주시 G에 있는 H공연장 인근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출근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 11:30경 위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도 부인이 자궁암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못한다, 아무도 몰래 사랑하자, 놀러가자.”라고 말하고, 지갑을 열어 만 원 권 지폐로 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돈 줄 테니까, 남편 몰래 놀러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