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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7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케이스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위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상표인 ‘adida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787,576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64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9.경까지 시가 합계 6,391,493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515개를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매장에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1057546호)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2,840,739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24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2.경까지 시가 합계 11,702,867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061개를 판매하고, 같은 달 27. 16:0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105754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237점(판매시가 2,370,000원)을 판매하기 위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서대문구 짝퉁 휴대폰케이스 제조 및 판매점 단속결과 보고),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및 판매내역서 첨부 보고), 2014. 7.부터 2015. 2.까지 월별 판매내역서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