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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8 2011고정4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유흥업소 선불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포천시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