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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정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빗길이어서 노면은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틀어지면서 맞은편 1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H(50세, 남) 운전의 I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잇따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