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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7 승용차에 승차 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 릉 역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여 있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홍조를 띠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같은 차로 약 5m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순 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