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649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1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1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