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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26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모호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생 검열 부탁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언론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구청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한 위생 검열을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원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넣어 저희 횟집에 대한 위생 검열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에 전화를 해 압박을 넣은 것이다. 해당 구청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여 2015. 10. 12.경 B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뷰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비록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인터뷰에서 적시하고자 한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위생 검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