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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나254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 27. 용인시 처인구 E 전 1684평에 관하여, 1972. 12. 6. F 답 1191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1973. 6. 30. E 전 1684평은 G 전 1679평 및 C 도로 5평(면적단위환산 16㎡, 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으로, F 답 1191평은 H 전 1086평 및 B 도로 105평(면적단위환산 347㎡,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위 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1. 10.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2.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2토지에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도로를 포장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7. 8. 24.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 또는 망인이 그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