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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0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1. 01:55 경부터 02:0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B 사무실 출입문에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 붙잡아 세게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게 되자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손에 구두를 들고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통을 C의 가슴 부위에 부딪치면서 밀어붙이고, C에게 “ 야 이 새끼야. 니 마누라 보지 찢어 버린다.

니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죽인다.

”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허리띠를 바닥에 던지면서 손으로 위 C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동대문 경찰서 B 입구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