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
1. 피고인은 2019. 1. 1. 23:3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과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2갑과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00:33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 04:3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4보루, 현금 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4. 23:24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담배 17보루,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5』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의 출입문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2:00경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오만원권 2장, 합계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SK 주유상품권 1만원권 4장, 합계 4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