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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315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13,03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A은 2008. 10.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금만 변제하고, 2009. 12. 31.부터 2011. 9. 15.까지의 이자 136,313,03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부터 변제충당을 하는 관행상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면 이자도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전산원장에는 2009. 3. 5.부터 2009. 6. 29.까지의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171,567,123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자 계산도 잘못되어 있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이 전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2. 판단 갑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8. 10. 30. 주식회사 A에게 5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7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근보증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주식회사 A은 2008. 10. 30. 피고 회사에 대해 52억 원의 대출을 실행,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인지대 350,000원을 공제한 5,199,6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주식회사 A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09. 3. 5. 4,850,000,000원, 2009. 12. 31.까지 2009. 12. 30.까지의 이자 상당액 187,446,575원, 20011. 9. 16.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