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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852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1)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관련 주장』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2)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립 관련 주장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수령하였던 성장지원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가.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환수금 채무의 존부』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을 제5호증” 다음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촉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와 ‘MD Subsidy 환수 동의서’(을 제5호증)가 B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B이 원고를 대리 내지 대행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한 이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B이 수수료 지급규정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원고가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위촉계약서’(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