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 2012. 3. 28. 기자회견 당시에는 ‘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② 2012. 4. 5.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송하면서 스스로 ‘검찰 수사 중’이라는 단어로 정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E에 관련한 언론보도는 모두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검찰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구미시 제1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2012. 4. 11. 실시)에 C당소속으로 입후보한 자로서, 같은 선거구 D당 소속 후보자인 E이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4. 3. 11: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E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기소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G’으로 설정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위 제1선거구민의 휴대폰(H)으로 ‘E 후보!! 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보궐선거비 5-6억 시민혈세로 충당!! 즉각사퇴촉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3. 11:25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제1선거구민 935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