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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110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에서 정한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가 일정한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 제 5조 제 1 항, 제 8조 본문,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