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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노17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치딘을 투여하도록 처방하고 퇴근한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망 D(사망 당시 62세, 여)은 2015. 5.경부터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위 C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2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 25mg을 주사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3. 25. 18:00경부터 복통이 계속되어 다음 날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해보니 장이 부어 있고 혈액 검사결과 칼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관장을 한 후 진통제와 제산제 등을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07:20경부터 혈액투석을 실시하면서도 혈압이 매우 낮아져(최고혈압 80mmHg/최저혈압 50mmHg) 예정했던 혈액투석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같은 날 10:30경 촬영한 복부CT 촬영결과 대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물이 차 있으며 비특이성 대장염과 장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장에 차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