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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3 2014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2:0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슈퍼 옆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37세)을 보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