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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나8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C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대여 E의 나이는’을 ‘이 사건 대여 당시 E의 나이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H’을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뒤에 ‘또한 피고 C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계좌가 피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인 E 명의의 계좌로서 피고 C도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3 피고 C는’부터 제5쪽 제1행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들은 K이 원고에게 수표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K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L이 K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L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