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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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는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