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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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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