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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다2570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주식회사 E에만 귀속시키고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