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빌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고등학생으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자 잠에서 깬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6. 06:00경 일용노동일을 구하러 나갔으나 일이 없어 08: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 피해자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해 술을 계속 마시다가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학교에 착실히 다니라고 여러 차례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나서 부엌에서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 왼쪽 부위를 한번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