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24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68,970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68,970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