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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24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68,970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