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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02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물 중 증제17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7. 19. 23:24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에서 N가 2019. 7. 18. 23:00경 동작역에서 이촌역으로 이동하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 3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OP(각 목격자)의 진술서 사본 기재 /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사진(거래 장면), 수사보고(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장물), 사진(메모장), 수사보고(N의 통화기록 확인)

1.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갑 제1 ~ 28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 규정 형법 제362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형량구간: 1년 -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