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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단652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02,65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260,000원 및 각...

이유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4. 7. 25.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17.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502,64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은 2014. 9. 2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식당에서 홀 서빙 등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5. 6. 17. 퇴사한 사실,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2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2,649원과, 원고 B에게 1,2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하여 본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원고들은 영업 중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식당 분위기를 해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하는 등 피고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 원고가 임대차기간인 5년간 영업을 위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55,000,000원에서 그동안의 영업기간(1년 6개월)을 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38,500,000원과,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로부터 1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금 30,357,600원을 합한 68,85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원고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