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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73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B부터 C까지 국가 정보원( 이하 ‘ 국정원’ 이라 한다) D 산하 E 단 F 팀에서 근무하다가 G 퇴직한 사람이다.

[ 기초사실] H부터 I까지 J(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 재직한 K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 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L, 국정원 M 등이 참석하는 월례 전( 全) 부서 장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 및 정무직 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 북 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 북 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종 북 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 북 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③ E 단 소속 N 팀의 활동 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N 팀과 연계하여 ‘O’ 회원 등 민간인들 로 구성된 ‘P 팀’ 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