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나53066 손해배상(기)
1.A
-
2.B
3.C
4.D
5.E
6.F
원고5,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C,모D
부산광역시
대표자시장G
소송대리인법무법인H
부산지방법원2014. 8.21. 선고2014가합41066 판결
2015.4. 9.
2015. 5.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428,571원, 원 고 B에게 19,285,714원, 원고 C에게 76,090,618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 F 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J의 처, 원고 B, C은 망 J의 아들, 원고 D은 망 J의 며느리(원고 C의 처), 원고 E, F은 망 J의 손자( 원고 C, D의 자녀)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44-425 소재 석대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은 지 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이 하천 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다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 · 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게 위임되어 있다).
다. 망 J는 2013. 6. 3. 21:28경 이 사건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 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5.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 로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 라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5, 8, 9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하천의 제방과 제방도 로와의 높이가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인 4~5m에 이름에도 제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정도) 에 불과한 점, ② 비록 사고지점이 보행자들의 보행에 상시 제공되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 철역 주변으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 해 설치된 보도블록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방호벽까지 이어져 있고 그 인근이 주차장 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여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 반대편 제방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해운대구 반송1동장 은 유사사고의 재발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해운대구에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하여 현재 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하천의 사고지점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의 사고지점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람들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로 차량의 주차에 이용되는 곳으로 제방에 설치된 콘크 리트 방호벽은 차량의 추락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위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그곳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 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망인이 평소 통행하는 도로로 망인은 그곳의 지리와 제방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잘못이 있고 ,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90% 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원고 C이 지출) : 17,662,954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1)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16시간 = 24시간 - 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했던 사실, 개호인 K은 2013. 6. 3.부터 2013. 12. 25.까지 입원기간 206일 동안 원고 C로부터 1일 개호비 55,000원을 받으면서 망인 에 대하여 하루 12시간 개호를 한 사실, 개호인 K의 개호시간 외에는 원고 A이 망인 을 개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호인 K의 개호 외에 필요한 원고 A의 개호를 1일 0.5명(4시간, 개호가 필요한 시간 16시간 - 개호인 K의 개호시간 12시간) 의 개호 로 평가한다.
2 ) 계산
① 원고 C이 지출한 개호비 : 11,330,000원(= 개호비 1일 55,000원 X 입원기간 206 일 )
② 원고 A의 개호에 따른 개호비 : 8,535,485원(= 2013. 6. 3.부터 2013. 8. 31.까지 도시일용노임 81,443원 × 0.5 × 90일 + 2013. 9. 1.부터 2013. 12. 25.까지 도시일용 노임 83,975원 × 0.5 × 116일 )
③ 합계 : 19,865,485원(= 11,330,000원 + 8,535,485원, 위 인정 개호비에 대해서는 원고 C만이 청구하고 있고, 원고 A은 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 C의 손해로 본다 )
다. 장례비(원고 C이 지출)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
2) 원고 C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에 대한 과실상계 : 4,052,843원[ = (17,662,954원 + 19,865,485원 + 3,0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책임의 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A : 5,000,000원
③ 원고 B, C : 각 1,500,000원
④ 원고 D, E, F : 각 500,000원
바 .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분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3/7,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이 각 2/7
3) 계산
① 원고 A : 4,285,714원(= 10,000,000원 × 3/7)
② 원고 B, C : 각 2,857,142원(= 10,000,000원 × 2/7 )
사 .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9,285,714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285,714원)
2) 원고 B : 4,357,142원(=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3) 원고 C : 8,409,985원(= 재산상 손해 4,052,843원 +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
4) 원고 D, E, F : 고유의 위자료 각 5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에게 4,357,142원, 원고 C에게 8,40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형원 (재판장)
배동한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