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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6 2016가단11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7.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