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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2989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07,331원, 원고 B에게 5,971,9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