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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08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6/90 지분에 관하여 2016. 6. 1.자 화해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K(1973. 8. 3. 사망)의 자녀들인데,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중 제19항 기재 토지는 망인의 생존시인 1962. 10. 12. 피고 앞으로 196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나머지 각 토지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유였는데, 1981. 3. 9. 법률 제3094호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앞으로 1973. 9.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외에도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수 필지 토지들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E, F, G, B(이하 ‘원고 E 외 3인’이라고 한다)이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763호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 I에게 형제들 전원을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1.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원고 D의 집에 모두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 결과 원고들과 피고는, 최종적으로 ‘가로개산 도랑 위쪽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원고들에게 60%, 피고에게 40%를 분배하되, 2016. 6. 13.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가로개산 도랑 위쪽에 있는 토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