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7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1. ~ 2014. 11. 11.까지 형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21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89명의 임금 합계 166,497,5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9번 ‘G ’를 ‘H’ 로, 62번의 ‘I’ 을 ‘J’ 로, 69번의 ‘K’ 을 ‘L ’으로, 76번의 ‘M’ 을 ‘N ’으로, 77번의 ‘O’ 을 ‘P ’으로, 84번의 ‘Q’ 을 ‘R ’으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 정인 진술서, 진정서

1. 지불 각서, 미지급 목록, 11 월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력 일보, 지불 각서, 10 월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확정)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 사건 통영지원 이송 후 1 심 선고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