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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6 2019고단3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직업소개소에서 방문동거 사증 F1 공소사실에는 "F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남성 C를 시흥시 D에 있는 제조업체 E 주식회사에 단순 조립파트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일당 9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 2018. 2.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총 8,805회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외국인들의 일당 중 20~30% 상당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된 외국인 3명 긴급보호서,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외국인 고용확인서(F), 외국인 고용확인서(E(주)), 중국인 G 외 2명 진술서, 각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년도 구직인 명부 27부, 2017년도 구직인 명부 21부, 2018년도 구직인 명부 6부, 각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불법체류자 및 난민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