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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 동로 제 1 운 천교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심 서로 방면에서 방아 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변에 설치된 간판을 들이받아 그 간판이 피해자 E( 여, 5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골절상을, 위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대 파열 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