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1:45 경 서산시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고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E에게 다가가 “ 내가 뭐 잘못했냐.
누가 신고를 했냐.
아이 씨 “라고 욕설하고, 이에 E으로부터 ” 선생님, 욕을 하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아이 씨가 욕이냐,
이씨발 새끼야. 이 씹새끼가 나한 테 불만이 있냐.
“라고 욕설하면서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E과 언쟁 중 배가 맞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배로 E을 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E에게 “ 아이 씨 ”라고 하였고, 이에 E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에게 폭언 및 욕설을 계속하면서 E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E과 배가 맞닿자 자신의 배로 E의 배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E의 배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