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1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15. 6. 10. 소외 E, F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소재 다세대 주택 11세대(이하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3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14동 501호(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0. 소외 I과 사이에 62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었다.

다. 강서세무서는 2016. 4.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0,304,170원을 부과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매수와 H 아파트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의 매수로 인한 등기를 먼저하고, H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등기를 뒤로 함으로써 원고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또는 피고들이 다세대주택의 매수를 중개면서 단독주택이라고 잘못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일시적 다가구 주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를 위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120,304,170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매수와 관련된 중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