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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가단83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7. 10.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