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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