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7. 9.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3.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로 가 그곳 우편함에 필로폰을 놓아두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갖고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20,000원을 그 대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은 C 사무실 근처 주차장으로 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5. 03: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3 층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05:00 경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61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