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4대나 충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