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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22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1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배 산역 앞 노상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55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4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여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126.4%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 자율 80% ~591.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16:34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8번 길 52에 있는 대은 씨티 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A 명의 대부 업 등록 확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첨부, 이자율 계산, 일수 이자율 산출서 첨부, 일수 전표 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2. 16. 자 잠복 수사, 피 내 사자들의 주소지 등 소재 수사, 대부조건 특정)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품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