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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단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성오거리 방면에서 소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8세)의 우측 무릎 부위와 같은 피해자 F(4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과 경골평면의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부신, 외상성 혈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