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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718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으로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상당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만연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방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